김명호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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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김명호 (1957년 2월 17일 ~ )는 대한민국의 수학자이다.
- 2007년 10월 15일 소위 '석궁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만기출소하였다.
-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 사건 및 경과 성균관대학교 1995년 입학시험 오류 사건 김명호 전 교수는 1995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별 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써 수학 시험 7번 문제의 오류를 지적였으며 이후 부교수 승진에 실패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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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김명호(1957년 2월 17일 ~ )는 대한민국의 수학자이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입학시험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징계를 받았고, 1996년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였으며, 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성균관대학에서 교수지위를 잃었다. 2007년 10월 15일 소위 '석궁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만기출소하였다.
김명호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김명호 전 교수는 1995년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별 고사 수학문제 채점위원으로써 수학 시험 7번 문제의 오류를 지적였으며 이후 부교수 승진에 실패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1995년 1월, 김명호 교수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며칠이 지난 뒤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대학에서는 김명호 전 교수가 지적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7번 문제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서지 랭, 마이클 아티야 등의 저명한 수학자들은 이후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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