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한민국의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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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공수처 )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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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처장과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에 관한 직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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