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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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3권 중에서 행정부인 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 이 규정에 의해 대통령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영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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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대한민국 대통령(大韓民國 大統領, 영어: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를 따른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를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라 함은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국내에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통령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헌법에 의하여 국가 존립을 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대외 관계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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