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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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 은 2019년 12월 27일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통과된 새로운 방법이며 이전까지 실시했던 병립식 투표가 아닌 병립과 연동 혼합 비례대표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별세, 사직,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궐위일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뽑으며 그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
- 30명 배분 방법 먼저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30명 배분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 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 이때 위 공식에서 소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국회의원 정수 300에서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에 해당하는 무소속 당선자 2명을 뺀 29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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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배분 방법은 2019년 12월 27일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으로 통과된 새로운 방법이며 이전까지 실시했던 병립식 투표가 아닌 병립과 연동 혼합 비례대표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뽑아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별세, 사직,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궐위일 경우 2021년, 2022년, 2023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뽑으며 그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이전 선거처럼 47명을 선출하며 이는 30+17 방식으로 선출하며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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