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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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박능후 (朴淩厚, 1956년 6월 24일~)는 대한민국의 학자이다.
- 박능후 장관은 자신의 장남을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 하지만 박능후 장관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관련 발언 논란 2019년 12월 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의혹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는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과정으로 보면 안되고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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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박능후(朴淩厚, 1956년 6월 24일~)는 대한민국의 학자이다.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소득공제 혜택 및 건강보험 탈루 의혹이 있다. 박능후 장관은 자신의 장남을 소득공제 명세의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비,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 약 373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는 장남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의 장남은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A사 최고경영자로 근무하는 등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능후 후보자 장남은 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는 자식을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2019년 12월 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의혹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보는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과정으로 보면 안되고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SNS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발언에 대하여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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