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대한민국의 제5대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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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박한철 (朴漢徹, 1953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의 제5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 1993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였다.
- 1991년 4월 2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이적표현물제작ㆍ소지반포)의 한정 합헌 결정이 있은 때에 서울지검 공안2부 소속이던 박한철 검사는 파출소 화염병 투척사건을 배후 조종하고 의식화 학습을 해온 성균관대학교 학생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의식화경향이 미약하고 시위전력이 없으며 화염병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문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했다.
- 또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이 폭로돼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해있던 당시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으면서 특검 수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유모차를 끈 엄마들까지 나온 것을 보고, 강경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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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박한철(朴漢徹, 1953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의 제5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1953년 3월 25일 부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전학 갔으며 이후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3기를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명되었으며,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안통으로도 분류되다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역임한 서울동부지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났으며,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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