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대한민국의 정치인 (194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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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신구범 (愼久範, 1942년 2월 2일~2023년 11월 2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 국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에 반대하며 관련단체 인사가 국회에서 할복을 기도한 것은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할복 사건은 원만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내달 10일 개원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신구범 회장 측은 9월 23일 동아일보에 할복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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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신구범(愼久範, 1942년 2월 2일~2023년 11월 2일)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치인이다. 제29·31대 제주도지사를 지냈다.
1999년 8월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처리에 항의해 회의장 안에서 할복 자해를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국회의 법안심의 및 처리에 반대하며 관련단체 인사가 국회에서 할복을 기도한 것은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회의실에서 지난 12일 할복한 신구범(愼久範) 축협 중앙회장과 곽민섭 축협 계육사업부 관리과장 등 축협 임직원 20명을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할복 사건은 원만한 의사진행은 물론 의정활동도 중단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내달 10일 개원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법원의 재판이나 국회의 회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사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을 하여 소동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구범 회장 측은 9월 23일 동아일보에 할복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 광고문을 게재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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