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출생 이후 결혼 적령기에 들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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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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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어린이 ( 영어: child )는 보통 갓난아기들부터 만 19세 미만 연령대에 속한 사람으로 '소아'라고도 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 "어린이"라는 단어는 17세기의 《가례언해》와 《경민편언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여 "어린이"의 형태로 나타나며, 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썼다.
-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 제3조 1항에서도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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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어린이(영어: child)는 보통 갓난아기들부터 만 19세 미만 연령대에 속한 사람으로 '소아'라고도 한다.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제안·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말로는 아이(줄여서 '애'), 아동(兒童)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어의 '어리-'는 한글이 처음 창제된 15세기 무렵 주로 '이르다'(Early)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이후에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를 얻게 되었고, 18세기에는 후자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17세기의 《가례언해》와 《경민편언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여 "어린이"의 형태로 나타나며, 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젊은 사람을 젊은이라고 하듯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어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라는 용어를 널리 보급하는 데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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