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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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은 대한민국의 영화감독 겸 배우 이경영이 2001년 여고생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그 다음해에 긴급체포된 후 기소된 사건이다.
-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경영의 발언이 몇 차례 있었다.
- 그리고 2012년, 이경영이 출연한 모 토크쇼는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 그러자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무죄판결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 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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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이경영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화감독 겸 배우 이경영이 2001년 여고생에게 "제작 중인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그 다음해에 긴급체포된 후 기소된 사건이다. 2002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말에 형 집행(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경영의 발언이 몇 차례 있었다. 2011년 이후 이경영은 여러 영화에서 중요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그 즈음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12년, 이경영이 출연한 모 토크쇼는 "2004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그리하여 그 이후 "이경영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서술한 기사들이 등장하였다. 그러자 네티즌들과 언론들은 무죄판결 발언의 신빙성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였다.
형사재판 결과, 이경영이 미성년자인 이모 양과 3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첫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무죄, 두 번째와 세 번째 성관계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첫 번째 성관계)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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