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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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주식매수청구권 (株式買受請求權)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
- 넓은 의미로는 투자자가 회사 또는 창업자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하며, 영문으로는 Put Option Right 또는 Appraisal Right로 표기한다.
-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도의 원래 취지는 소수 주주 보호다.
- 그러나 벤처투자 맥락에서 이 권리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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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주식매수청구권(株式買受請求權)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합병승인 결의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결의를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는 승인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넓은 의미로는 투자자가 회사 또는 창업자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하며, 영문으로는 Put Option Right 또는 Appraisal Right로 표기한다.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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