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대한민국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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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지귀연 (池貴然, 1974년 1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이다.
-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 그는 평판사였던 2015년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 2023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아,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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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지귀연(池貴然, 1974년 11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판사이다.
지귀연은 서울시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평판사였던 2015년과 부장판사로 승진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2월부터 지귀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사회적 파장이 큰 형사사건들을 다수 맡아왔다. 2023년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을 맡아, 적용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반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는 같은 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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