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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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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d by GlyphSignal·Updated 2026-07-21·Methodology·Disclosure·Source·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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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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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최고: 212026-07-21
30일 합계: 209

핵심 요약

  • 징벌적 손해배상 (懲罰的 損害賠償, 영어: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 영미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 대한민국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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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영어: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은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즉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이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손해배상 또는 행위 금지 청구)가 주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되고, 형사 제재(징역 벌금 등)가 부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제재 수단간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해 규제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Treble damage) 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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