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법조인)
대한민국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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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최유정 (崔有晶, 1970년 8월 23일~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이다.
- 서울중앙지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 하지만 항소심 변론을 맡은 피고인과의 구치소 폭행 사건 이후 대립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 '과다 수임료'에 대하여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정운호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50억 원의 수임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반면,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로부터 2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정운호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뿐만 아니라 10여 건의 다른 사건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 정운호가 100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최유정 변호사에게 건넸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구치소에서 정운호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최유정이 "폭행을 당했다"며 정 운호를 고소하면서 법조계 로비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5월 3일과 4일 최유정 변호사의 사무실과 관할 세무서, 서울변호사협회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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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최유정(崔有晶, 1970년 8월 23일~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이다. 2017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안이 확정되어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었다.
의뢰인인 정운호를 64회에 걸쳐 접견하면서 정운호가 최유정 변호사에게 한 발언 내용을 모두 보이스펜으로 녹음한 것은 물론 주요 내용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를 하여 보관할 정도로 메모광인 최유정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6년에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재판 과정의 경험들과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묶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쓴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대법원이 펴내는 월간지 '법원사람들'에 기고하여 문예대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원에 재직 중이던 2007년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판사가 잘 듣고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고 밝힌 바가 있고 법원도서관에 재직 중이던 2010년에는 간결한 판결문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면서 “판결문을 간결하게 쓰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판사들도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사례집은 불필요한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 등을 최소화해 누구나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판결에 승복하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을 맡은 피고인과의 구치소 폭행 사건 이후 대립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최유정은 자신이 이숨투자자문을 대리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적인 현장 조사를 이유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 대한 1억여원의 급여 채권 가압류를 이끌어 내 기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첫 사례를 언론을 통해 부각시켜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을 그리며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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